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한우연구센터장, 가금연구센터장,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