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한우연구센터장, 가금연구센터장, 난지축산연구센터장,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③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소관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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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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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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