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의2조 (정보공개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정보공개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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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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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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