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축산자원개발부 및 그 소재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소속의 한우연구센터ㆍ가금연구센터ㆍ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축산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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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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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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