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회의 및 자료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는 본청 세칙의 문서보안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②회의 및 자료 관리는 다음과 같다.1. 보안대상과제와 관련된 회의는 기획조정과에서 주관한다.2.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회의개최에 따른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서약집행(별지 제9-2호 서식)과 자료에 경고문 삽입배포, 회의종료 후 회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자료 상단에(<img id="150029981"></img>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회의 후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4.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기록관리부에 등재된 보안USB로 자료를 작성(각 과는 대외비 작업용 보안USB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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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의2조 · 정보공개의 보안관리제30조 · 대상의 선정제31조 ·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제32조 · 대상과제의 선정기준제33조 · 시험연구사업의 단계별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4조 · 회의 및 자료 보안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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