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회의 및 자료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자료는 본청 세칙의 문서보안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회의 및 자료 관리는 다음과 같다.1. 보안대상과제와 관련된 회의는 기획조정과에서 주관한다.2. 시험ㆍ연구사업에 대한 회의개최에 따른 자료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서약집행(별지 제9-2호 서식)과 자료에 경고문 삽입배포, 회의종료 후 회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3.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자료 상단에(<img id="150029981"></img> )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회의 후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4. 보안대상과제는 대외비기록관리부에 등재된 보안USB로 자료를 작성(각 과는 대외비 작업용 보안USB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비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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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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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