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기록물(대외비 포함. 이하 같다)의 원본 생산부서는 반드시 예고문과 함께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비밀기록물의 원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와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에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