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의 보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Ⅱ급 및 Ⅲ급 비밀은 운영지원과(소속기관 등은 운영지원팀ㆍ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대외비 문서는 각 과 단위로 보관함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한다. 다만, 문서량이 적을 때에는 1개의 보관함을 정하여 일반 문서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③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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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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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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