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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