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리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사업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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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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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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