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견학등 방문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각부서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국인)관리를 위하여 별지 4호서식을 비치한다.
견학안내책임자는 견학 안내코스를 지정 운영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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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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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