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전산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다. 출입문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라. 통제구역 지정 및 출입자관리대장 비치마. 보조기억매체 및 백업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2. 전산자료 보호대책가. 자료복사본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나.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다.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ㆍ출입통제라. 정보통신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마.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바. 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사.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아. 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②각 과에서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2. 10분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3.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4. 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5. 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6.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7.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8. 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매월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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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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