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청 세칙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거나 연관된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때에는 인사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동일기관 내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인가발령 없이 당해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④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인가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서면으로 해제 발령한다.
⑤제15조의2 제7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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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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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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