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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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하고,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는 연2회(6월, 12월)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하고,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는 연2회(6월, 12월)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②훈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문서번호를 기록ㆍ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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