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2. 제한구역 : 기계실, 전기실(배전실,자가발전기실), 통신기계실(교환실), 전산용역실, SW개발실, 인화ㆍ폭발성 물품저장고(유류ㆍ가스, 실험가스 등), 질소소화가스저장고, 문서고, 물탱크실, 관정, 방역구역 내 축사3. 통제구역 : 보안FAX실,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감시실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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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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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