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근로자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근로자에게 부득이 한 사유로 제1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에는 고용부서의 과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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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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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