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장, 각 부서장2. 운영지원과ㆍ가축개량평가과 보안담당주무 및 보안담당자,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 기획조정과 예산 및 시험연구 담당자ㆍ전산업무 담당자3. 기타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업무를 취급하는 자
전항 제1호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 제출과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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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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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