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비밀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나. "부" 보관책임자 : 운영지원과(서무담당주무), 소속기관등(서무담당)2. 대외비문서가. "정" 보관책임자 :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등의 장나. "부" 보관책임자 :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는 서무담당주무, 소속기관등은 서무담당)
②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본청 세칙 제37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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