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대상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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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시험연구사업 설계협의 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안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부서장은 선정된 사업의 설계부터 시험연구결과 발표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수행과정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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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시험연구사업 설계협의 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안대상과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부서장은 선정된 사업의 설계부터 시험연구결과 발표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수행과정을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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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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