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외국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방문(초청 포함)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3호서식을 비치한다.
②각 부서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안 관리를 하여야 한다.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준수 서약서를 징구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사무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조치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유지하고 전담관을 지정ㆍ동향파악4. 번역ㆍ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ㆍ주요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5.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6. 출국 시 방문 중 지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신분증ㆍ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를 반납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