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관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2. 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3. 정보통신실 및 정보통신망,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및 교육5.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관리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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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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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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