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심의 처리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6. 기타 보안업무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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