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그 관할 보호지역 책임자(각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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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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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