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대책 총괄담당자가 되며, 시험연구사업 보안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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