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과(팀)장 및 센터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14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와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인가증 교부대장 대조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신원특이자에 대한 ⅡㆍⅢ급 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인가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훈령 제14조에 의한 서약을 집행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 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기록 및 유지ㆍ관리를 수행한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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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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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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