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소속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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