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9조 (우수교육생 시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다음 각 호에 의해 교육시상품을 증정할 수 있다.1. 성적우수자 : 교육과정의 종합성적이 만점의 90점 이상이고 성적순위가 1등에 해당하는 교육생2. 교육공로자 : 교육생 자치활동 등 법과학 교육운영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교육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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