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2조 (교재의 집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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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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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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