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2조 (교재의 집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교재와 간행물은 분야별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교수요원 또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집필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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