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0조 (자치회장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치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과정운영에 관련된 공지사항의 전달4. 기타 교육 분위기 조성 등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분임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대화, 분임단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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