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7조 (교수요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기법과 교재연구 및 전문적인 지식의 배양 등 교수요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체 법과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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