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정 및 강사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 교육운영팀장으로 둔다. <개정 2025. 04. 01.>
④협의회 위원은 각 부서의 교육훈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두며 연구관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04. 01.>
⑦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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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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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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