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 (교육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육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정 및 강사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된다.
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과학교육연구센터 교육운영팀장으로 둔다. <개정 2025. 04. 01.>
협의회 위원은 각 부서의 교육훈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두며 연구관급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필요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교육운영 부서의 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04. 01.>
협의회 참석, 서면 자문,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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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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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