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1조 (고충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을 요청받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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