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4조 (교육생 선발 및 교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그 해의 교육훈련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립한 과정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감정부서,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희망자를 추천받아 적격자를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②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감정부서,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가선발요청이 있거나 교육희망자로부터 교육신청이 있을 경우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③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 또는 교육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개시 1일전까지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육운영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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