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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