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1조 (비전임교수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전임교수는 원의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업무에 대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에 강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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