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수사관 대상 교육과정,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 및 그 밖에 공무원의 법과학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정관 대상 교육과정"은 연구원 감정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가. 신임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 된 사람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분야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나. 중견감정관 대상 교육과정 : 3년차 이상 감정관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다. 중간관리자급 대상 교육과정 : 연구원 중간관리자급(연구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 및 리더십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라. 과장급 대상 소양 교육과정 : 연구원 과장 보직자를 대상으로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2. "수사관 대상 교육과정"은 각급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수사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가. 기초교육과정 : 법과학 분야에 관한 기초 지식ㆍ기술 및 직무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나. 전문교육과정 :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담당직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 대상 법과학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4. "기타교육과정"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②원장은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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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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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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