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9조 (교육생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는 각 교육과정별로 설치하되, 자치회 밑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다.
③자치회에는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회장 1인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임장을 따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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