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6조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를 지정하여 교육운영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과정별로 전임교수, 겸임교수 또는 교육운영요원 중에서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과정장과 분임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정장의 임무가. 당해교육과정의 운영나. 교육생 지도ㆍ감독다. 분임활동평가라. 기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항의 처리2. 분임지도교수의 임무가. 분임의 연구나. 토의활동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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