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사혁신처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2. 교육훈련 과정3. 교육대상 및 인원4. 교육기간5. 교육내용 및 방법6. 그 밖에 교육훈련계획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
②교육과정이 다른 교육기관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대상ㆍ인원ㆍ대상ㆍ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