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2조 (교육운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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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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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 교육계획 및 운영 등 당해 교육과정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목표달성도ㆍ교육생의 반응 등 그 교육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운영평가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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