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훈련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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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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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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