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3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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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은 무상교육과정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훈련비가 예산에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를 교육생의 소속기관ㆍ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는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과정별 특성, 기간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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