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의 및 분임연구의 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원장은 각 호에서 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겸임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1. 법의학분야2. 유전자분야3. 독성학분야4. 화학분야5. 안전분야6. 디지털분야7. 교통분야8.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기타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 연구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4.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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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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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