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3조 (겸임교수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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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연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연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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