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3조 (겸임교수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겸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4. 교육과정 신설ㆍ개편 등의 연구원 업무사정에 의하여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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