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교육과정의 성격에 따라 성적평가제, 수료점수제 등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목적상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실습ㆍ과제평가, 근태평가 등으로 실시한다.
③평가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평가감독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과정, 배점비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