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6조 (퇴학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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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학처분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때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5. 질병 기타 교육생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6.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7. 수업을 기피하거나 근태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학처분하고 소속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1.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게 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한 때3. 평가실시 중 부정행위를 한 때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5. 질병 기타 교육생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6.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7. 수업을 기피하거나 근태성적이 지극히 불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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