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5조 (외래교수의 초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교육과정 중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선정된 강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