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5조 (외래교수의 초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교육과정 중 특정교과목의 강의ㆍ분임지도 등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선정된 강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른 강사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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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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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