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7조의2 (법과학 교육 강사의 육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의 법과학 관련 업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교수요원 외의 다양한 법과학 강사를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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