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34조 (교재의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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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수사공무원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과학 교육 교재를 편찬하여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수사공무원의 법과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과학 교육 교재를 편찬하여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 부서의 장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재를 활용하되, 교육과정의 특성이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교재를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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