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11조 (위탁교육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의 장은 각급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법과학 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요청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