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 교육훈련 운영 규정 제20조 (전임교수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법과학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임교수는 강의와 교재집필ㆍ교육기법의 연구개발과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생 지도를 담당한다.
②전임교수는 연도별로 담당 교과목과 교육기법의 연구개발을 위한 과제를 지정하여 연구하고 강의, 교과목 개발ㆍ편성, 교재선정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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