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차량이 재수출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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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수출입이 허용되는 부분품·부속품의 범위
[별표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수출입이 허용되는 부분품ㆍ부속품의 범위 구 분 | 구 분 | 품 명 | 수 량 | 비 고 1. | 예비 부분품 | (1) 예비 타이어 | 1개 | 스노타이어는 4개 다만, 동일 물품이 동시에 다수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동시 사용될 개수까지 1. | 예비 부분품 | (2) 점화…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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