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부분품 및 부속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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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차량의 예비 부분품, 부속품 및 비품 등이 일시수입차량과 함께 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일시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일시수입을 허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일시수출입신고서(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차량이 재수출될 때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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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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