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23조의3 (차량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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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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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일시수출하려는 차량에 대하여 제8조를 준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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